
2024년 7월부터 출국납부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일부 승객은 금액 인하 또는 전액 면제 대상이 되었습니다.특히 24년 7월 이후 출국했다면 환불 신청을 통해 3,000원~10,000원의 환급이 가능한데요. 아래에서 환급 대상자, 신청 방법,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.✅ 환급 대상은 누구?1️⃣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 예매 후, 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납부금액: 10,000원 → 실제 적용금액: 7,000원환급 가능액: 3,000원예: 6월에 항공권 결제, 7월 2일 출국 시 → 3,000원 환급 신청 가능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2️⃣ 전액 면제 대상 (10,000원 환급)만 2세 이상~12세 미만 어린이 승객단, 항공권 결제 시 면제 처리가 누락되었다면 반드시 환급 신청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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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7. 5. 16: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