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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7월부터 출국납부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일부 승객은 금액 인하 또는 전액 면제 대상이 되었습니다.
특히 24년 7월 이후 출국했다면 환불 신청을 통해 3,000원~10,000원의 환급이 가능한데요. 아래에서 환급 대상자, 신청 방법,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.
✅ 환급 대상은 누구?
1️⃣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 예매 후, 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
- 납부금액: 10,000원 → 실제 적용금액: 7,000원
- 환급 가능액: 3,000원
예: 6월에 항공권 결제, 7월 2일 출국 시 → 3,000원 환급 신청 가능
2️⃣ 전액 면제 대상 (10,000원 환급)
- 만 2세 이상~12세 미만 어린이 승객
단, 항공권 결제 시 면제 처리가 누락되었다면 반드시 환급 신청 필요
✅ 환급 신청 방법
① 온라인 환불 청구 시스템 접속
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 운영하는 출국납부금 환불 시스템에서 신청
👉 출국납부금 환급
② 필요 서류 제출
- 본인인증
- 환급대상확인 (탑승객 성명은 여권에 등록된 영문이름으로 입력)
- 과납금 환급
③ 환급 처리
- 7월말부터 환급 진행 예정
유의사항
- 여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함
- 본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
- 신청한 탑승객 영문명과 환급계좌의 성명이 일치해야함
- 미성년자 환급은 8월 1일 부터 신청 가능
단돈 몇 천 원이라도, 출국 전에 미리 체크해서 돌려받는다면 그게 바로 진짜 똑똑한 여행 준비 아닐까요?
빠르고 간편한 온라인 신청으로 환불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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