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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그대로?
2025년부터 달라진 조정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!
필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
구분 | 필수서류 | 비고 |
공통 | 1.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|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식 사용 |
2. 소득금액증명서 | 국세청 홈택스 발급 | |
소득 감소자 | 3-1. 폐업사실증명서 (사업소득) | 폐업신고일 기준 |
3-2. 퇴직증명서 (근로소득) | 회사 발급 | |
3-3. 휴업·휴직 확인서 (프리랜서·자영업자) | 사업자등록증 사본 + 휴업사실 증빙 | |
추가 소득자 | — | 소득 증가 시에도 신청 가능 |
Tip: 온라인 신청 시 폐업·퇴직 관련 서류는 생략 가능!
(단, 소득금액증명서는 반드시 첨부)
신청 방법 2가지
① 온라인 신청 (가장 간편!)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- 로그인 → 민원서비스
- 서비스찾기 → ‘소득 조정·정산 신청 및 조회’
- 화면 안내에 따라 서류 첨부 후 제출
- ‘The건강보험’ 모바일 앱
- 앱 실행 → 메뉴에서 ‘소득변동 조정신청’ 클릭
- 로그인 → 필요한 서류 사진 업로드 → 신청 완료
장점: 24시간 언제나, 서류 일부 생략 가능
(예: 폐업·퇴직자는 소득금액증명서만 제출)
② 오프라인 신청
-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
- 팩스·우편 접수
우체국 소인 또는 팩스 전송일자를 기준으로 접수 처리됩니다.
건강보험료 조정신청, 왜 필요한가요?
- 소득 감소 또는 증가에 맞춰 보험료를 미리 조정
- 다음 해 국세청 소득 확정 후 정산(환급·추가납부)
- 2025년부터 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까지 조정 대상 확대
신청 시 유의사항
- 신청 기한
- 신청월부터 12월까지 자동 적용
- 연중 언제든 가능하나, 연말에 가까울수록 실제 절감 효과↓
- 정산 시점
- 다음 해 11월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자동 정산
- 환급 또는 추가납부 발생
- 취소·변경
- 신청 후 90일 이내에만 취소 가능
- 이후에는 변경·취소 불가
- 감면 중복 주의
- 피부양자, 본인부담상한제 등 혜택 중인 경우
→ 정산 시 일부 환수될 수 있음
- 피부양자, 본인부담상한제 등 혜택 중인 경우
2025년 신규 적용 소득 항목
- 이자소득 (예: 예·적금 이자)
- 배당소득 (주식·펀드 배당)
- 연금소득 (국민·퇴직연금)
- 기타소득 (원천징수 대상 소득 전반)
마무리 팁
- 소득 변동이 있는 해라면 반드시 신청!
-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하고,
-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.
2025년 달라진 건강보험료 조정제도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험료 납부, 꼭 챙기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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