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사업을 잠시 접거나 완전히 그만둘 때 꼭 해야 하는 절차, 바로 사업자 폐업신고입니다.이 절차를 제때 하지 않으면 세금이 계속 부과되거나,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, 부가세 신고 누락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요. 홈택스를 통한 폐업신고 방법부터 세무서 방문 시 준비물, 그리고 폐업 이후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.
✅ 폐업신고, 언제 해야 할까?
- 더 이상 매출이 없고 사업을 종료할 경우
- 사업장을 철수하거나 타인에게 넘긴 경우
- 3개월 이상 영업 중단 예정이라면, 폐업신고 후 필요시 재등록하는 게 유리
🔍 매출이 없어도 사업자등록 상태를 유지하면 부가세·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계속됩니다!
[방법 1] 홈택스로 폐업신고하기 (비대면 가능)
준비물: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, 사업자등록번호
📌 폐업신고 절차 (홈택스 기준)
- 국세청 홈택스 접속
- 공동인증서 로그인
- 상단 메뉴 ▶ 증명 등록 신청 클릭
- ▶ 사업자등록신청, 정정, 휴폐업
- ▶ 휴 폐업 재개업 신고 선택
- ▶휴업 폐업 신고
- ▶폐업신고서 양식 작성
- 사업자등록번호 자동 입력됨
- 폐업일자: 실제 영업을 종료한 날짜 입력 (보통 당일 입력 가능)
- 폐업사유: 사유 간단히 선택 (예: 자진 폐업 등)
- 사업장 정리 여부 등 추가 정보 입력
- ▶ 작성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
처리 기간: 보통 1~2일 내 처리 완료
홈택스 알림이나 이메일로 처리결과 수신 가능
[방법 2] 세무서 방문 신고 (당일 처리)
준비물:
- 폐업신고서 (현장 작성 가능)
- 사업자등록증 (분실 시 미지참 가능)
- 신분증 (본인 방문 시)
▶ 처리 절차
-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방문
- 폐업신고서 작성 후 제출
- 당일 접수 → 즉시 폐업 처리 완료
법인은 세무서 외에도 법원에 해산/청산 신고도 별도로 필요하니 참고하세요.
✅ 폐업 후 꼭 알아야 할 3가지
1.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 다음 달 25일까지
→ 예: 5월 7일 폐업 → 6월 25일까지 최종 부가세 신고
2. 사업용 계좌 해지 또는 변경 권장
→ 과세 관련 추징/환급 계좌로 쓰일 수 있으니 정리 필요
3. 국민연금·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확인
→ 소득이 없어도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될 수 있음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매출이 없는데 폐업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→ 부가세·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.
Q. 폐업 후 재등록은 가능한가요?
→ 가능합니다. 폐업일 이후 언제든지 다시 개업신고 가능.
Q. 폐업일은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?
→ 실제 영업 종료일 기준. 늦게 신고해도 실제 종료일로 소급 가능하나 과세 문제 생길 수 있음.
✅ 정리 요약
항목 | 홈택스 | 세무서방문 |
방식 | 온라인 (PC) | 직접 방문 |
준비물 | 공동인증서 | 신분증, 폐업신고서 |
처리기간 | 보통 1~2일 | 당일 |
장점 | 편리, 비대면 가능 | 바로 처리 가능 |
작은 개인사업자라도 폐업신고는 꼭 정식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세금 문제 없이 깔끔하게 사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.
홈택스가 익숙하지 않다면 가까운 세무서 방문이 훨씬 빠르고 확실합니다.
정확한 폐업신고 후 폐업지원금도 신청하세요